신청 전 한 장 점검
- 지원 형태
- 비금전
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
공고 본문S008원문 보기 - 지원 한도
- 해당 없음 · 교육·행사 등 비금전 지원
- 자부담
- 해당 없음 · 교육·행사 등 비금전 지원
- 쓸 수 없는 비용
- 해당 없음 · 교육·행사 등 비금전 지원
- 지급 방식
- 해당 없음 · 교육·행사 등 비금전 지원
- 마감
- 2026-11-12 18:00
신청기간 : 본 공고일로부터 2026.11.12(목) 18:00 까지 접수 완료분
공고 본문S048원문 보기 - 제출 서류
- 4개
-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
- 서류제출 신뢰서약서
- 신청자격 증빙자료(납품실적목록·구매계약서·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·구매확약서 중 1개 이상)
-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
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
공고 본문S034원문 보기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
공고 본문S035원문 보기
신청 자격
충족해야 하는 조건
- 중소기업 여부: 해당
- 사업자 형태: 개인사업자, 법인 중 하나
원문에서 확인할 조건 2개
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공고 본문S010원문 보기 아래의 ‘가’항 부터 ‘라’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
공고 본문S017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