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전 한 장 점검
- 지원 형태
- 금전보조
시장당 / 최대 20억원 / (3년간) ▪국비: 50% / ▪지방비: 50%
공고 본문S014원문 보기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
공고 본문S074원문 보기 - 지원 한도
- 최대 20억 원 · 기타
시장당 / 최대 20억원 / (3년간)
공고 본문S014원문 보기 시장당 / 최대 45백만원 / (1년간)
공고 본문S015원문 보기 - 자부담
- 사업별 상이: 문화관광형 지방비 50%, 시장경영지원 지방비·자부담 20% 이상, 안전관리패키지 30%, 지역상품전시회 50% 이상. 자부담은 지방정부 부담 가능
▪지방비·자부담: 20% 이상 / * 자부담은 지방정부부담 가능
공고 본문S015원문 보기 ▪지방비·자부담: 30%
공고 본문S016원문 보기 - 쓸 수 없는 비용
- 2개
- 편의시설(아케이드, 사무실, 화장실 등)의 교체
-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
편의시설(아케이드, 사무실, 화장실 등)의 교체는 불가
첨부 2 ·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(수정).hwpxA2:L0557원문 보기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
공고 본문S045원문 보기 - 지급 방식
- 기타 · 불명
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(정부보조금)을 필히 제출
공고 본문S080원문 보기 - 마감
- 2026-11-16 18:00
신청기간: 2026-10-20 ~ 2026-11-16
공고 본문S003원문 보기 공고일로부터 ‘26년 11월 16일(18시)까지 제출
첨부 2 ·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(수정).hwpxA2:L0131원문 보기 - 제출 서류
- 6개
- 지원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지방비 확보 확약서
- 상인현황 리스트
- 접수시장리스트
전통시장 육성(문화관광형) 지원신청서
첨부 2 ·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(수정).hwpxA2:L0253원문 보기 사업계획서(문화관광형)
첨부 2 ·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(수정).hwpxA2:L0254원문 보기
신청 자격
원문에서 확인할 조건 2개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
공고 본문S023원문 보기 상인회 가입률 80% 이상 /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% 이상
공고 본문S038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