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 공고 / 신청 전 점검
[부산] 서구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
AI 처리 기록2026-10-22 06:18 수집자격 조건 10개 추출점검 항목 4/6 원문에서 찾음원문
신청 전 한 장 점검
- 자부담 40%가 있습니다
- 지원 한도
- 최대 2,810만 원 · 기업당
지원 가능액 : 28,104천원(국 8,431, 시 2,810, 구 5,621, 자담 11,242)
첨부 1 · 공고문.hwpxA1:L0019원문 보기 - 자부담
- 40% · 불명
- 쓸 수 없는 비용
- 4개
- 부가가치세(공급가액 기준)
- 원료·완제품 보관용 냉동·냉장설비
- 정수시설
-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
- 지급 방식
- 공고에 없음
- 마감
- 근거가 약해 표시하지 않음
- 제출 서류
- 21개
-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)
-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
- 부동산 등기부등본(토지)
- 부동산 등기부 등본(시설물 또는 건축물)
-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인·임차인 인감증명서 첨부)
-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, 토지이용계획확인원
-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(별지 제7호)(임차인 경우)
- 법인등기부등본(해당되는 경우)
- 사업자등록증
-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(별지 제3호)(공동명의자인 경우)
- 공장등록증명서 사본(건축면적 500㎡ 이상 사업장의 경우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지 제4호)
-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수산식품 해당 확인 서류
- 가공설비 세부내역(견적서 및 이미지(도면))
- 표준재무제표증명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-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서약서(별지 제5호)
-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된 통장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
- 지방세 완납증명서
-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(별지 제6호)
- 평가 기준 및 가점 대상에 해당되는 증빙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