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전 한 장 점검
- 지원 형태
- 금전보조
보조비율 : 도비 24%, 군비 56%, 자부담 20%
첨부 1 ·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문.hwpxA1:L0017원문 보기 신규ㆍ노후 시설 및 장비 구입ㆍ교체비 지원
공고 본문S011원문 보기 - 지원 한도
- 최대 2,000만 원 · 기업당
기업은 최대 금20,000천원(총 사업비 기준, 부가세 제외)으로 사업비 신청 가능
첨부 1 ·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문.hwpxA1:L0021원문 보기 보조비율 : 도비 24%, 군비 56%, 자부담 20%
첨부 1 ·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문.hwpxA1:L0017원문 보기 - 자부담
- 20% · 불명 ·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금 및 사업비 외 기업 별도 부담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제출
보조비율 : 도비 24%, 군비 56%, 자부담 20%
첨부 1 ·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문.hwpxA1:L0017원문 보기 ⑦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금 및 사업비 외 기업 별도 부담금 입금된 통장 사본 미제출 기업
공고 본문S030원문 보기 - 쓸 수 없는 비용
- 7개
- 부가가치세
- 차량구입비, 건설장비, 홈페이지 구축비 등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
- 직접 생산·판매·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 용도의 시설장비
- 기본적 책상·의자 등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
- 소모품, 부품, 부속품, 재료비, 사무관리비(임대료 등)
-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
-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
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
첨부 1 ·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문.hwpxA1:L0019원문 보기 차량구입비, 건설장비, 홈페이지 구축비 등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
공고 본문S014원문 보기 - 지급 방식
- 공고에 없음
- 마감
- 근거가 약해 표시하지 않음
- 제출 서류
- 10개
- 지원신청서
- 신청기업 일반현황
- 사업계획서(2개 업체 견적서 포함)
- 사회적가치 추구 실적(증빙자료 포함)
- (예비)사회적기업 인·지정서,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, 마을기업 지정서
-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 및 사업자등록증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
- (국세)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서
-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
신청 자격
충족해야 하는 조건
- 사업장 소재지(시·도): 충남
- 사업장 소재지(시·군·구): 홍성군
- 업력 1년 이상
- 사업자 형태: 개인사업자, 법인 중 하나
원문에서 확인할 조건 1개
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「사회적기업」
공고 본문S024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