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전 한 장 점검
- 자부담 20%가 있습니다
-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일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
- 지원 형태
- 현물·간접
지원 방법 지원기관에 의한 직접 지원, 기업당 최대 1,500천원 이내(전문가 활용비)
공고 본문S028원문 보기 지원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, 지원기관이 공급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직접 지급함
공고 본문S058원문 보기 - 지원 한도
- 최대 150만 원 · 기업당
기업당 최대 1,500천원 이내(전문가 활용비)
공고 본문S028원문 보기 - 자부담
- 20% · 현금 · 수행 기간 내 직접 투입 비용으로 증빙해야 하며, 자부담 비율·금액은 선정 후 협약 시 협의로 최종 확정
기업 부담금 지원금의 20% 이상 (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)
공고 본문S031원문 보기 선정기업은 총 지원 금액의 20%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하며, 해당 금액은 수행 기간 내 직접 투입 비용으로 증빙하여야 함
공고 본문S058원문 보기 - 쓸 수 없는 비용
- 공고에 없음
- 지급 방식
- 기관 직접 집행 · 불명
지원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, 지원기관이 공급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직접 지급함
공고 본문S058원문 보기 - 마감
- 2026-11-30 ·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신청기간: 2026-09-22 ~ 2026-11-30
공고 본문S003원문 보기 ※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
공고 본문S036원문 보기 - 제출 서류
- 6개
- 사업 신청서
- 사업 참여 및 중복 지원 금지 확약서
-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 동의서
- 기업현황 카드
- 기업부담금 확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| 1 | 사업 신청서 | 필수 | 서식1 |
첨부 1 · 1._사업공고문.hwpA1:L0072원문 보기 | 2 | 사업 참여 및 중복 지원 금지 확약서 | 필수 | 서식2 |
첨부 1 · 1._사업공고문.hwpA1:L0073원문 보기
신청 자격
충족해야 하는 조건
- 중소기업 여부: 해당
- 사업자 형태: 개인사업자, 법인 중 하나
- 주업종: 제조, 도소매, 바이오헬스, 농림수산식품, 전문서비스 중 하나
제외 대상
- 사업자 상태: 휴업, 폐업 중 하나
- 주업종: 숙박, 음식점 중 하나
원문에서 확인할 조건 3개
화장품ㆍ식품ㆍ의약외품 등 바이오 소재 기반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기업
공고 본문S005원문 보기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을 통해 지원 기간 내 특허출원이 가능한 기업
공고 본문S005원문 보기 지원 제품 매출 실적보유(시제품 단계 불가)
공고 본문S053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