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전 한 장 점검
- 자부담 15%가 있습니다
-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일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
- 지원 형태
- 융자·보증
~~5년거치 10년 분할상환~~
공고 본문S055원문 보기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」에 따르며,
공고 본문S063원문 보기 - 지원 한도
- 근거가 약해 표시하지 않음
- 자부담
- 15% · 불명
~~: 80% 이내~~
공고 본문S055원문 보기 중소(개인 및 협동조합) 85% 이내, 중견(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) 80% 이내, 대기업 50% 이내
공고 본문S068원문 보기 - 쓸 수 없는 비용
- 6개
- 중고설비
- 기존 발전설비의 교체·개선 비용(리파워링)
- 부가가치세
- 토지구입비
-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
- 인허가 비용
부가가치세, 토지구입비,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, 인허가 비용 등 제외
공고 본문S024원문 보기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
공고 본문S008원문 보기 - 지급 방식
- 대출 실행 · 분할
자금 대출 시 당해 연도 추천액의 50%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문의 요망
첨부 1 · (붙임)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(제2026-852호).hwpxA1:L0315원문 보기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액의 30% 이상을
첨부 1 · (붙임)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(제2026-852호).hwpxA1:L0313원문 보기 - 마감
- 예산 소진시까지
신청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
공고 본문S003원문 보기 ~~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~~
첨부 1 · (붙임)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(제2026-852호).hwpxA1:L0230원문 보기 - 제출 서류
- 18개
- 자금추천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
- 각서
- 시공업체 확인서
-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
- 중소기업확인서(해당 시)
-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
- 전기공사업 등록증(해당 시)
-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
- 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 근거
-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 서류
- 계약서
- 견적서(상세내역집계표)
- 공사비 명세서
- 부지 관련 확인 서류
~~자금추천 신청서~~
첨부 1 · (붙임)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(제2026-852호).hwpxA1:L0429원문 보기 ~~개인정보~~ ~~수집·이용 동의서~~
첨부 1 · (붙임)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(제2026-852호).hwpxA1:L0430원문 보기
신청 자격
충족해야 하는 조건
- 주업종: 에너지환경, 제조, 건설, 정보통신, 전문서비스, 농림수산식품, 운수물류, 바이오헬스, 기타 중 하나
- 사업자 형태: 개인사업자, 법인 중 하나
원문에서 확인할 조건 1개
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또는 기업
공고 본문S005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