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 공고 / 신청 전 점검
2026년 여수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변경 공고
AI 처리 기록2026-10-19 06:10 수집자격 조건 8개 추출점검 항목 5/6 원문에서 찾음원문
신청 전 한 장 점검
- 선정되면 먼저 쓰고 나중에 받는 사업입니다(사후 정산)
-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일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
- 지원 형태
- 금전보조
❍ 지원방법 : 서류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
공고 본문S013원문 보기 - 지원 한도
- 1개 여행업체당 전체 예산의 10% 초과 지원 불가(금액은 미기재). 인당 단가는 분야·박수·성수기/주말 여부별로 다름
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10%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
공고 본문S049원문 보기 - 자부담
- 해당 없음
- 쓸 수 없는 비용
- 4개
- 간이 영수증
- 여객선 등 도선 이용료(유료 관광시설로 불인정)
- 무료 관광지
- 숙박시설 내 식당(조·서식 등)
- 지급 방식
- 사후지급·정산 · 사후정산
- 마감
- 예산 소진시까지
- 제출 서류
- 13개
-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(별지 1호)
- 여행 일정표(별지 1-1호)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(여행사)
- 고유번호증 사본(학교)
-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(별지 2호)
- 단체관광객(여행자) 명단(별지 3호)
- 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(별지 4호)
- 관광객 식당 이용 확인서(별지 5호)
- 유료 관광지 입장 증빙서류(별지 6호)
- 관광객 단체(전면) 사진(별지 7호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확인서(별지 8호)
-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신청 확인서(별지 9호)
-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
신청 자격
충족해야 하는 조건
- 사업자 형태: 개인사업자, 법인 중 하나
- 주업종: 기타, 전문서비스, 운수물류 중 하나
- 중소기업 여부: 해당
원문에서 확인할 조건 1개
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